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은 2008년 8월 4일 총리령 제885호로 제정되어 2009년 2월 4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총 1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 1편 총칙편을 살펴보면 대강을 알 수 있습니다. 제1편은 10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목적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금융투자상품
금융투자상품의 종류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단, 수수료(판매수수료, 해지수수료, 환매수수료, 각종 세금 등)는 제외한다.
- 증권
- 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
- 장외파생상품
제4조 증권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채무증권
-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2. 지분증권
-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 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ㆍ유한회사ㆍ합자조합ㆍ익명조합의 출자지분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3. 수익증권
-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
- 무기명식, 기명식 등,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무액면 기명식 등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4. 투자계약증권
-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5. 파생결합증권
-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6. 증권예탁증권
다음의 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 채무증권
- 지분증권
- 수익증권
- 투자계약증권
- 파생결합증권
제5조 파생상품
1.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서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그 기초자산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 또는 증서
2. 「상법」 제420조의2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 및 같은 법 제516조의5에 따른 신주인수권증권
제6조 금융투자업
1. 투자매매업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증권의 발행ㆍ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투자중개업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집합투자업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중앙회체
- 체신관서 등
4. 투자자문업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하 “금융투자상품등”이라 한다)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ㆍ처분, 취득ㆍ처분의 방법ㆍ수량ㆍ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5. 투자일임업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 신탁업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자기가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 파생결합증권
- 투자성 있는 예금계약
-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에 따른 증권
제8조 금융투자업자
-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
- 집합투자업자
- 투자자문업자
- 투자일임업자
- 신탁업자
제8조의2 금융투자상품시장 등
-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
- “거래소”란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는 자
- 증권시장: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 파생상품시장: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대주주, 임원, 사외이사, 투자권유, 전문투자자, 모집, 사모, 매출, 발행인, 인수, 인수인, 주선인,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주권상장법인, 외국법인, 금융투자업관계, 종합금융회사, 집합투자기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
제1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금융투자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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