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현물ETF 거래 금지
미국 증권거리위원회(SEC)는 11일에 비트코인 현물ETF를 승인했다. 12일부터 미국의 투자자들은 11개의 ETF를 거래소에서 거래 할수 있다. 국내 증권사들도 비트코인 현물ETF를 중개하려 했지만 금융위원회의 거래 금지 발표로 중단했다. 국내투자자들은 비트코인 현물ETF를 거래할 수 없게 되었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증권사들이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ETF를 중개할 수 없도록 했다. 이유는 국내 법 체계가 미국과 달라 미국의 사례를 바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본시장법의 금융투자상품(증권, 파생상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반면에 비트코인 선물ETF의 거래는 가능하다. 선물ETF는 현물자체가 아닌 지수를 중심으로 거래하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선물ETF는 국내 시장에서 2021년부터 거래되어왔다.
비트코인 현물ETF거래 금지 카드거래 금지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ETF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금융위원회, 카드거래 금지대상에 가상자산 추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24.1.4. ~ 2.13.)
2024년 1월 4일(목), 금융위원회는 카드거래 금지대상에 가상자산 추가을 추가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을 적용받는다. 즉, 실명계좌를 통해 원화와 가상자산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화 출금또한 카카오인증과 네이버인증을 신청완료한 후에야 가능하다. 또한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해외가상자산거래소로 출금시, 트레블룰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해외가상자산거래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의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며, 해외가상자산거래소에서 행해지는 카드결제 역시 국제브랜드사를 경유하여 결제되기 때문에 카드결제내역을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국내카드사들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결제하는 것을 발견할 경우 개별적으로 차단하고, 국내 카드사간 해당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결제지원을 차단했다. 금융위원회의 결정 배경에는 가상자산을 사행행위 및 환금성 상품, 외화유출, 자금세탁에 이용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제 17회 자금세탁방지의 날(2023년 11월 28일)에 금융위원회 위원장(김주현)은 기념사에서 향후 자금세탁 방지 정책에 대한 방향을 발표했다.
-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자금세탁을 방지할 역량을 키우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
- 마약, 도박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활용한 범죄와 불법사금융 등을 적발하겠다.
-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에 악용되지 못하도록 할것이며, 이용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지금은 자금세탁 방지라는 측면을 강조하지만, 얼마전만 해도 가상자산과 신용카드는 협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가상화폐와 신용카드 연계 사례
2021년도에는 가상자산과 신용카드를 연계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었다. 지난 기사들을 찾아보면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는 가상자산(암호화폐)과 신용카드 연동시연회를 열기도 했다.
가상자산거래소 크립토닷컴은 비자카드와 연계하여 1%-5%까지 리워드를 지급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22년도에 BC카드는 크립토닷컴과 비자카드와의 디지털 결제 협업을 통해 '디지털 금융경험'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했다. 2023년에 비자카드는 영국을 비롯하여 여러나라에서 비트코인 및 암화폐 카드를 출시하고 있다.
향후...
- 비트코인 현물ETF의 가격이 상승한다.
- 이더리움 현물ETF 승인 가능성으로 비트코인 외 알트코인들의 가격이 상승한다.
- 투자자들의 의견을 살펴보겠다고 발표한다.
- 금융위원회는 재검토, 재해석, 법률 수정 등을 고려하겠다고 발표한다.
- 암호화폐 및 비트코인 현물ETF의 가격이 오른다
- 비트코인 현물ETF 국내에서도 거래 가능해진다.
- 가상자산에 대한 신용카드 거래도 가능해진다.
- 국내투자자들은 높은 가격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산다?
돈이 들어오는 날이 언제인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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